2018 관광기금 융자지원 공고 / 융자사업 소개
가. 사업목적 :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
나. 융자규모
2018년 예산 : 4,950억원
다. 융자대상 :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(또는 사업예정자)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별도 시행
라. 신청한도
시설자금(관광호텔업 등 37개 업종)
- 신축·증축 :상·하반기 각 150억 원 이내 융자(중견기업, 특급호텔은 40억 원 이내 융자) 단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신청(중견기업, 특급호텔은 제외)
- 개·보수 :상·하반기 각 80억 원 이내 융자(중견기업, 특급호텔은 20억 원 이내 신청)
운영자금(일반여행업 등 40개 업종)
- 업종에 따라 1억 원 이내에서 최고 10억 원 이내 신청
마. 융자조건
기준금리 :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(1/4분기 2.27%)
우대금리
- 중소기업·공공법인·개인은 0.75% 우대
- 중저가 숙박시설 시설자금(신축·증축, 개보수)은 1.25% 우대
바. 융자기간
시설자금
- 신축·증축 :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~ 5년거치 8년 분할상환
- 개·보수 :3년거치 4년 분할상환 ~ 4년거치 4년 분할상환
운영자금 : 2년거치 3년 분할상환
사. 담당부서 및 문의처
담당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
- 주소 :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
문의처 : 044-203-2826/2827( kkb8016@mcst.go.kr/sjh89@mcst.go.kr)
융자사업 신청 접수 안내
가. 2018년 상반기 일정
시설자금
- 신청서류 접수기간 : 2017.12.28.(목) ~ 2018.5.18(금), 수시 접수
- 접수처 :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·지점
- 융자대상 선정 :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(대출약정 체결)
- 융자금 신청기간 : 2018.1.10.(수) ~ 6.15(금)
※ 시설자금 소진 시,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·접수순 마감
- 융자금 집행 : 해당 은행에서 융자금 집행(은행 변경 시, 변경 은행)
운영자금
- 신청서류 접수기간 : (1분기)2017.12.28.(목) ~ 2018.1.26.(금) / (2분기)2018.3.12.(월) ~ 3.28(수)
- 접수처 :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·도 관광협회,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
- 융자대상 선정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선정위원회)에서 심사·선정
- 선정발표 : (1분기)2018.2.7.(수) / (2분기)2018.4.6.(금)
- 융자금 신청기간 : 2018.2.8.(목) ~ 5.18(금)
※ 운영자금 소진 시,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·접수순 마감
- 융자금 집행 :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집행(은행 변경 시, 변경 은행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