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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/ 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
작성자 : 관리자(leedidoo@DAUM.net) 작성일 : 2017-08-11 조회수 : 814
파일첨부 : 2017년+하반기+관광기금+융자지원지침.hwp
관광기금 / 2017년 하반기 접수기간 및 일정소개 


가. 사업목적 :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
   및 운영 활성화 도모


나. 융자규모


2017년 예산 : 5,500억 원


다. 융자대상 :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(또는 사업예정자)

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별도 시행


라. 신청한도


시설자금(관광호텔업 등 29개 업종)



  • 신축·증축 :상·하반기 각 150억 원 이내 융자(중견기업, 특급호텔은 40억 원 이내 융자) 단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신청

  • 개·보수 :상·하반기 각 80억 원 이내 융자(중견기업, 특급호텔은 20억 원 이내 신청)


운영자금(일반여행업 등 34개 업종)



  • 업종에 따라 1억 원 이내에서 최고 10억 원 이내 신청


마. 융자조건


기준금리 :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(2/4분기 2.25%)


우대금리



  • 중소기업·공공법인·개인은 0.75% 우대

  • 중저가 숙박시설 시설자금(신축·증축, 개보수)은 1.25% 우대


바. 융자기간


시설자금



  • 신축·증축 :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~ 4년거치 5년 분할상환

  • 개·보수 :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~ 3년거치 4년 분할상환


운영자금 : 2년거치 3년 분할상환


사. 담당부서 및 문의처


담당부서 :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



  • 주소 :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(팩스 : 044-203-34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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