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항
[공지사항]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2017년 농업인 융자 신청알림. 출처 : 완주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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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leedidoo@DAUM.net) 작성일 : 2017-08-18 조회수 : 1027 | |
파일첨부 : 2017년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융자안내(완주군).hwp | |
2017년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농업인 융자 신청알림[구이면] 1. 신청기한 : 신청자 충원시 까지 2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 3. 신청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가구 및 영농법인 4. 융자한도
- 시설자금 : 개인 5천만원 이하, 법인 2억원 이하 - 운영자금 : 개인 2천만원 이하, 법인 5천만원 이하 5. 융자이율 : 금리 1% (전북은행금리 차액 이차보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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