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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2017년 농업인 융자 신청알림. 출처 : 완주군
작성자 : 관리자(leedidoo@DAUM.net) 작성일 : 2017-08-18 조회수 : 879
파일첨부 : 2017년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융자안내(완주군).hwp

2017년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농업인 융자 신청알림[구이면]


1. 신청기한 : 신청자 충원시 까지

2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사무소


3. 신청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가구 영농법인


4. 융자한도

 

    - 시설자금 : 개인 5천만원 이하, 법인 2억원 이하


    - 운영자금 : 개인 2천만원 이하, 법인 5천만원 이하


5. 융자이율 : 금리 1% (전북은행금리 차액 이차보전)   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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